청년도약계좌 :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목돈 마련 금융상품입니다. 2025년부터 지원 조건과 혜택이 대폭 강화되어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입 조건, 혜택, 신청 방법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취업하면 할거거등요..)
청년도약계좌란?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소득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산형성 지원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 이상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며,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연 2,000만 원 초과)을 초과하지 않는 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및 대상자
가입 가능 대상
- 만 19~34세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되어, 만 39세까지 가능)
- 개인소득: 전년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자영업·프리랜서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2025년 기준, 1인 가구 월 598만 원, 4인 가구 월 1,256만 원 이하)
- 근로/사업소득 보유자만 가능 (소득이 0원이면 가입 불가)
- 중복 가입 제한: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유사 상품과 중복 가입 불가 (1인 1계좌 원칙)
유의사항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모두 충족해야 하며, 연 1회 소득유지 심사를 통해 정부 지원금이 재산정됩니다.
- 금융사기, 연체, 신용불량 등 금융기록에 문제가 있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주요 혜택
항목 | 내용 |
---|---|
정부 지원금 | 소득구간별 월 최대 3만 3,000원, 연 최대 39만 6,000원까지 지원 (2025년 기준) |
저축 한도 | 월 1,000원 ~ 70만 원 자유적립 (2025년부터 모든 구간 월 70만 원까지 허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연 2,00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 적용 |
부분 인출 | 2년 이상 유지 시 납입원금의 40%까지 부분 인출 가능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 |
신용점수 가산 | 2년 이상 유지 + 800만 원 이상 납입 시 신용점수 5~10점 자동 가산 |
중도해지 혜택 |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 시 정부기여금 60% 및 비과세 혜택 일부 유지 |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매월 1~2주차 평일 (정확한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금융위원회 공지 참고)
- 신청 경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2개 이상 주요 은행 앱 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대면 신청
- 신청 절차:
- 은행 앱 접속 → 본인 인증 및 소득·가구 정보 입력
- 서민금융진흥원 심사(약 2주 소요)
- 계좌 개설 완료
- 필수 서류: 신분증,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가구원 동의서 등
- 유의사항: 계좌 개설 후 첫 달부터 정해진 기한 내 저축을 시작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및 주의점
- 개인소득만 확인하고 가구소득 요건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기준 모두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군 복무 기간 산입 조건을 놓쳐 연령 초과로 신청 거절되는 경우가 있으니, 병역이행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기존 청년 자산형성 상품(청년희망적금 등)과 중복 가입이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증빙 서류 오류, 납입 지연 등으로 정부지원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니 신청 및 유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리
- 가입 조건: 만 19~34세,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250% 이하, 근로/사업소득 보유자
- 혜택: 정부 월 최대 3.3만 원 지원(연 최대 39.6만 원), 이자 비과세(2,000만 원 이하), 신용점수 가산, 부분 인출 가능
- 신청 방법: 시중은행 앱 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대면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심사 후 계좌 개설
참고 기사 : 청년도약계좌 관련 기사
참고하면 좋은 글: 2025 청년지원정책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main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1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