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토지, 건물 모두 해당되며, 특히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 구간별 자동 적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율이나 감면 규정은 매년 변동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올해 기준 자료와 지자체 공고문, 정부 홈페이지(위택스)를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목차
- 재산세 계산 구조와 2025년 주요 변화
- 절세 전략 7가지
- 분할 납부·납부 유예 제도
- 신청 시기와 주의사항
1. 재산세 계산 구조와 2025년 주요 변화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기준
- 과세표준 계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2025년: 43~45% 자동 적용)
- 세율: 주택분 0.1~0.4%, 토지·건물은 용도별 차등 적용
올해 달라진 점은 일부 구간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지역별 세부 규정 강화입니다.
2. 절세 전략 7가지
- 공시가격 이의신청
4~5월 공시가격 발표 직후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으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승인 시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 부부 공동명의 전환
1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과세표준을 분산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세대분리 전략
실질적으로 독립 생활을 하는 경우 세대분리를 통해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활용
일정 요건 충족 시 재산세 감면 혜택이 가능하지만, 등록·말소 규정이 까다로우니 반드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고령자·장애인 감면 신청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동 적용이 아니며,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조건·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 확인
상가·토지 보유자는 과세 유형을 변경해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시기 조절
6월 1일 이전·이후 전입 여부에 따라 재산세 부과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매·증여·전입 시기를 조율하세요.
3. 재산세 분할 납부·납부 유예 제도
- 분할 납부: 재산세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2회 분납 가능
- 납부 유예: 재난, 경제적 사유 등 인정 시 최대 6개월 유예 가능
※ 두 제도 모두 과세 기준일 이전 또는 고지서 발급 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4. 재산세 분할 납부·납부 유예 제도 신청 시기와 주의사항
- 모든 감면·유예·분할납부 제도는 고지서 발급 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 과세 기준일 이후에는 대부분 신청이 불가하며, 감면 혜택도 제한됩니다.
- 매년 세금 제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올해 기준 자료와 지자체 공고, 위택스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Tip: 재산세 절세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공시가격 확인 → 이의신청 → 감면·분할납부 신청 순으로, 6월 1일 전까지 전략을 마무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