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자동 신청 제도 확대 등으로 신청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1.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가구 유형
구분 | 정의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위 대상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 (단,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소득 요건 (2024년 귀속분 기준)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2025년부터 상향)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 50% 감액
기타 조건
- 2024년 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전문직 사업 영위자 제외
- 상용근로자이면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이면 제외
💰 2.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급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
🗓️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지급)
신청 방법
- 홈택스 (PC/모바일):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https://www.hometax.go.kr/
- ARS(1544-9944): 전화 신청 가능
- 정부 안내문: 문자, 카카오톡, 네이버 등 링크 통해 신청
- 세무서 방문: 오프라인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시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 증빙자료 (예: 원천징수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증빙
🔄 4. 제도 관련 참고사항
- 자동신청제도: 사전 동의 시, 2년간 요건 충족 시 자동 신청됨
- 지급 시기: 5월 신청 시 8월~9월경 지급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최대 5년간 신청 자격 박탈
- 국세 체납 시: 지급액 일부 또는 전액 감액 가능
🔁 5. 2025년 근로장려금 주요 변경점 요약
항목 | 변경 내용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 3,800만 원 → 4,400만 원 상향 |
자동신청 대상 확대 | 만 60세 이상 → 모든 연령 가능 |
장애인 부양 인정 | 일시적 별거 상태도 인정 가능 |
✅ 요약 정리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대표 복지제도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맞춰 홈택스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 신청제도로 더 편리해졌습니다.
본인의 가구 유형과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지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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