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 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자동 신청 제도 확대 등으로 신청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1.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가구 유형

구분정의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위 대상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 (단,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 요건 (2024년 귀속분 기준)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2025년부터 상향)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 재산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 50% 감액

기타 조건

  • 2024년 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전문직 사업 영위자 제외
  • 상용근로자이면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이면 제외

💰 2.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단독가구165만 원
홑벌이 가구285만 원
맞벌이 가구330만 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급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


🗓️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지급)

신청 방법

  • 홈택스 (PC/모바일):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https://www.hometax.go.kr/
  • ARS(1544-9944): 전화 신청 가능
  • 정부 안내문: 문자, 카카오톡, 네이버 등 링크 통해 신청
  • 세무서 방문: 오프라인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시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 증빙자료 (예: 원천징수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증빙

🔄 4. 제도 관련 참고사항

  • 자동신청제도: 사전 동의 시, 2년간 요건 충족 시 자동 신청됨
  • 지급 시기: 5월 신청 시 8월~9월경 지급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최대 5년간 신청 자격 박탈
  • 국세 체납 시: 지급액 일부 또는 전액 감액 가능

🔁 5. 2025년 근로장려금 주요 변경점 요약

항목변경 내용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3,800만 원 → 4,400만 원 상향
자동신청 대상 확대만 60세 이상 → 모든 연령 가능
장애인 부양 인정일시적 별거 상태도 인정 가능

✅ 요약 정리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대표 복지제도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맞춰 홈택스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 신청제도로 더 편리해졌습니다.
본인의 가구 유형과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지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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