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은 고령층의 실질 생활 안정과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한 조치로, 신규 신청자와 기존 수급자 모두 꼭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모두 확인해보세요~!
목차
- 기초연금이란?
- 2025년 인상액 및 소득인정액 기준
- 신청 자격 및 대상자
- 신청 절차와 방법
- 지급일과 유의사항
- 추가 혜택 및 절세 팁
1. 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중,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복지 수당입니다.
- 목적: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 특징: 현금 형태로 매월 지급
- 지급 기준: 국가가 매년 물가·경제 상황을 고려해 조정
2. 2025년 인상액 및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최대 342,510원 (전년 대비 7,700원 인상)
- 부부가구: 월 최대 548,000원 (전년 대비 12,320원 인상)
-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364만 8,000원 이하
⚠️ 주의: 2025년 실제 지급액은 위 금액입니다.
3. 신청 자격 및 대상자
- 연령: 만 65세 이상
-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단독 228만 원 / 부부 364만 8,000원)
- 소득인정액 산정: 근로소득, 재산, 금융자산을 합산하되 일부 공제 적용
4. 신청 절차와 방법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서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1~2개월 소요
5. 지급일과 유의사항
-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
- 소득·재산 변동 시 반드시 신고 (미신고 시 과지급금 환수)
- 부부 동시 수급 시 일부 감액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타 연금 수급 시 감액 가능
6. 추가 혜택 및 절세 팁
-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 요금 감면 등 복지 혜택 연계
- 국민연금, 주택연금과 병행 시 노후 소득 극대화
- 기초연금은 소득세 비과세
- 단, 기초생활보장·차상위 지원 등 복지급여 산정에는 포함돼 감액 가능
💡 정리
2025년 기초연금 인상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는 최대 548,000원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서류,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건강보험료 감면·공공요금 할인 등 부가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