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연금저축·IRP(개인형퇴직연금)는 근로소득자가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2025년 세법 개정 이후 공제 한도와 조건이 일부 달라졌습니다. 최신 기준을 반영해 정리해보았어요~!
📖 목차
- 연금저축·IRP 기본 개념
- 2025년 세액공제 한도
- 소득별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예시 계산
- 절세 전략 & 주의사항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1️⃣ 연금저축·IRP 기본 개념
- 연금저축: 개인이 스스로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 계좌 (보험·펀드·ETF 등 선택 가능).
- 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금을 보관하거나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계좌. 근로자·자영업자 모두 가입 가능.
👉 두 계좌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노후 준비 + 세금 절감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2️⃣ 2025년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단독 가입: 연간 납입액 6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IRP 단독 가입: 연간 납입액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연금저축 + IRP 동시 가입: 합산 900만 원까지 공제
※ 단, 퇴직금이 IRP로 들어간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소득별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16.5%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13.2% 공제율
- 총급여 1.2억 원 초과: 공제는 가능하지만 소득공제는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4️⃣ 세액공제 예시 계산
-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불입 → 총 900만 원 납입
- 세액공제율 16.5% 적용 → 148.5만 원 세금 절감
- 같은 금액을 고소득자가 불입하면 공제율 13.2% 적용 → 118.8만 원 세금 절감
👉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돌려받는 핵심 전략입니다.
5️⃣ 절세 전략 & 주의사항
- ✅ 연금저축은 펀드·ETF 상품 활용 시 장기 수익률 기대 가능
- ✅ IRP는 퇴직금 외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 혜택 극대화
-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 부과 → 일반 소득세보다 낮음
- ⚠️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과세 → 무조건 장기 운용 전제 필요
6️⃣ 함께 보면 좋은 정책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절세 수단입니다.👏🏻
2025년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 원, 공제율은 13.2~16.5%으로 유지되고 있으니, 반드시 연말정산 전에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